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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[공지]아산시청소년문화의집 대관안내

관리자 조회 702 등록일 2020-06-18 11:49:45

아산시청소년문화의집 대관 절차를 안내드립니다.

 

 

1. 대관신청절차

  - 대관일정 상담(방문 또는 전화)

  - 대관서류접수(대관사용 신청서, 대관서약서, 행사계획서)

  - 심의(행사의 적합여부)

  - 승인통보(시설사용허가서 첨부)

  -담장자와 상담 후 대관료 납부

 

2. 대관승인 취소 및 사용중지

  - 행사내용이 신청서의 내용과 다를때

  -정치적, 종교적 행사를 할 때

  - 행사로 인하여 시설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때

  - 행사로 인하여 기관 운영이나 이용자에게 불편을 줄 때

  - 행사가 영리만을 목적으로 할 때

  -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

 

3. 대관료 기준

시설면적(m2)시간대관료()냉난방()비고
청소년일반청소년일반
다목적강당146.1912시간20,0004000015,00030,000빔프로젝트
1
일반20,000
청소년10,000
동아리실128.565,00010,0005,00010,000
동아리실228.565,00010,0005,00010,000
동아리실322.945,00010,0005,00010,000
자치운영실47.6210,00020,0005,00010,000
강의실104.5215,00030,00010,00020,000

※ 기본 단위 초과 시 매 시간 당 기준요금의 20%를 가산한다.

※ 냉난방의 가동은 하절기(6~9월) 및 동절기(11~익년 3월)에 한한다.

※ 사용료는 본 사용료의 기준에 준하여 사전결정한다.

 

4. 대관료 면제 또는 감면

  - 대관료 면제

   1) 국가 또는 충청남도 및 아산시가 주최·주관하는 행사

   2) 시 관할 구역의 학교, 인가 및 비인가 대안학교, 지역아동센터, 공공기관에서 실시하는 청소년 대상 비영리 목적의 행사

   3) 그 밖에 아산시장이 공익상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

 

  - 대관료 50% 감면

   1)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단체의 행사 및 교육

   2) 그 밖에 청소년 진흥 활동과 관련 있다고 아산시장이 인정하는 경우

 

※ 위 항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사용자는 사용허가 신청 시 사용료의 면제 또는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.

 

5. 대관 전 유의사항

  - 모든 시설물 이용은 청소년 우선

  - 건물 안/밖 모두 금연

  - 주차장 협소

  - 음식물 반입불가

  - 애완동물 출입금지

  - 안전사고유발물품 사용금지 (인라인 스케이트, 보드, 자전거 등)

  - 인화성물질 반입금지

  - 총 사용시간은 준비 및 철수시간을 포함한 것으로 함

  - 대관 이용 후 사용시설에 대한 정리, 사용물 철거 및 청소의 의무

    (발생된 쓰레기는 수거해 가거나,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담아 처리)

  - 아산시청소년문화의집 대관에 관한 모든 사항은 아산시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.

 

대관문의

전화 : 041-531-5678

팩스 : 041-531-5679

이메일 : asyouth1204@naver.com (전송 후 전화확인 필요